“YTN 1800만, JTBC 400만 원 시인 박진성에게 지급하라”
“YTN 1800만, JTBC 400만 원 시인 박진성에게 지급하라”
  • Seo Hae
    Seo Hae
  • 승인 2020.04.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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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목소리가 증거"라던 JTBC, 박진성에게 400만원 줘야..
JTBC 뉴스룸 캡쳐
JTBC 뉴스룸 캡쳐

박진성 시인이 자신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박 씨가 YTN과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YTN과 JTBC는 박 씨에게 각각 천8백만 원과 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와 양 언론사 모두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지난 17일과 18일에 확정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 YTN과 JTBC가 자신에 대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성폭력 의혹을 보도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시인은 문단에서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활발할 때 가짜 성폭력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로 몰려 시집이 출간정지되는 등 큰 피해를 겪었다.

2016년 10월 한 여성이 박 시인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했으나 2017년 9월 대전지검으로부터 박 시인은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 씨는 관련 의혹을 최초 보도한 한국일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7월 한국일보와 기사를 쓴 기자는 박 씨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한국일보는 2019년 1월 지면을 통해 정정보도를 하기도 했다. 

박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사를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면서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작은 선례를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고한 사람에게 무리하게 미투 프레임을 씌우는 언론사들이 더 큰 처벌을 받고 각성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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