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이 자신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박 씨가 YTN과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YTN과 JTBC는 박 씨에게 각각 천8백만 원과 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와 양 언론사 모두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지난 17일과 18일에 확정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 YTN과 JTBC가 자신에 대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성폭력 의혹을 보도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시인은 문단에서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활발할 때 가짜 성폭력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로 몰려 시집이 출간정지되는 등 큰 피해를 겪었다.
2016년 10월 한 여성이 박 시인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했으나 2017년 9월 대전지검으로부터 박 시인은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 씨는 관련 의혹을 최초 보도한 한국일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7월 한국일보와 기사를 쓴 기자는 박 씨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한국일보는 2019년 1월 지면을 통해 정정보도를 하기도 했다.
박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사를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면서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작은 선례를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고한 사람에게 무리하게 미투 프레임을 씌우는 언론사들이 더 큰 처벌을 받고 각성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