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황극 범죄' 불러온 채팅앱…가입 절차 개선 시급
'강간 상황극 범죄' 불러온 채팅앱…가입 절차 개선 시급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04.22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한 남성 2명의 '강간 상황극'이 실제 성폭력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채팅앱 가입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랜덤 채팅앱은 불특정 상대와 채팅을 하거나 쪽지를 주고받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프로필을 임의로 설정한 이용자가 가짜 계정으로 채팅 상대방을 범죄에 빠져들게 하는 위험성을 지녀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해 세종시에서 랜덤 채팅앱 거짓말에 속아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남성 A씨는 랜덤 채팅앱에서 프로필을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A씨는 관심을 보인 남성 B씨와 대화를 하던 중 원룸 주소를 하나 알려줬고, 자신이 그곳에 산다고 거짓말했다.

B씨는 A씨가 알려준 원룸에 강제로 들어간 뒤 집에 있던 '애먼 이웃'을 성폭행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교사 등 혐의로, B씨를 같은 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다.

2018년에는 랜덤 채팅앱의 익명성에 숨어 의사 행세를 하며 여성에게 돈을 뜯어낸 30대가 구속됐다.

이 남성은 프로필에 자신이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공의 3년 차라고 소개한 뒤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성 3명에게 111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됐다.

실제 그의 학력은 고교 졸업이었고, 직업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가입 절차가 단순하고 본인인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랜덤 채팅앱이 범죄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련 앱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상당수 앱의 허술한 가입 절차가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씨도 나이와 성별 등 세부 프로필 정보를 직접 입력해 가짜 계정을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해도 수사기관이 즉시 범죄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채팅앱 이용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38.4%(192)"프로필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유통업체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랜덤 채팅앱을 통해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용자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