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유·주류업계 세금 2조...7월까지 3개월 납부 유예"
국세청, "정유·주류업계 세금 2조...7월까지 3개월 납부 유예"
  • 김진숙 기자
    김진숙 기자
  • 승인 2020.04.22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세정지원 총 19조7천억"

[김진숙 기자]국세청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정유·주류업계의 세금 약 2조원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늦춰준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납부를 2020년 7월까지 3개월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5개 정유사(1조3천745억원)와 7개 주류회사(6천809억원)가 3개월간 2조554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출처=국세청]
[출처=국세청]

업계에 따르면 수혜 업체에는 SK에너지·SK인천석유화학·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와 하이트진로·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1ℓ당 529원)와 경유(1ℓ당 375원)에, 개별소비세는 등유(1ℓ당 63원)·중유(1ℓ당 17원)·LPG(1㎏당 275원) 등에 부과된다.

정유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석유 수요가 줄고 유가도 떨어져 석유재고 평가손실, 정제마진 손실이 커지자 정부에 세금 납부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 업계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술 출고량 위축과 현금성 자산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최장 3개월 연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체납 처분 유예, 저소득가구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정유·주류업계 납부 기한 연장을 포함한 전체 코로나19 사태 관련 세정지원 규모를 19조7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