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추가 공개
정부,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추가 공개
  • 전호철 기자
    전호철 기자
  • 승인 2020.04.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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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철 기자]공동체 구성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집단 방역 5대 수칙과 개인방역 보조 수칙이 22일 공개됐다.

정부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 방역 기본 5개 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하기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이다.

[출처=보건복지부]
[출처=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관리자'는 공동체의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고, 추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 수칙을 참고해서 집단의 방역 지침을 만들고 지키도록 해야 한다.

또 구성원들의 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사업장의 고용주 등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 장례식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 수칙을 추가로 확정해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개인방역 기본 5대 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다.

오늘 정부가 추가로 공개한 개인 방역 보조 수칙은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지키기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기이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홍보관리반장은 "해당 지침은 모두 '권고' 지침이지만 핵심 수칙은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인센티브나 패털티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단 방역지침의 '공동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범위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이날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시기로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원방안, 그다음에 제도적인 보완방안 이런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핵심 수칙들은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페널티 등의 법령개정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박물관이나 극장, 체육시설, 직장 등의 구체적인 공동체 사례와 개인 방역 기본, 보조 수칙에 대해서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검토 이후 오는 24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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