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소재 모 재활병원의 불·탈법 운영이 세간의 도마에 올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오산시보건소 등 관련기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모 병원은 실제 운영자와 병원장이 각기 다른 상황으로 맛사지사를 고용, 환자에게 아로마 맛사지를 받게 한 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한 보험료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이 환자에게 사용한 수법은 환자가 도수치료를 1회(5만원)를 받으면 병원측에서는 해당 환자에게 아로마 테라피(오일 맛사지 20만원)를 받게 해 도수치료를 5번 받은 것처럼 꾸며 25만원의 부당한 보험료를 수년간 부당하게 청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무단이탈, 외박, 음주 등 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부적절해 급기야 지난 1월 중순경에는 무단 외출 후 술에 만취해 돌아온 환자와 입원환자간 폭행사건으로 고소까지 벌어지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어 수사기관 및 관련 의료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전해 들은 한 시민은 “이와 같은 탈·불법이 수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데도 병·의원·요양원 등의 관리기관인 오산시보건소와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관계기관들이 이를 몰랐다면 알면서도 방치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며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사무장 병원 등 불·탈법을 일삼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철저한 조사를 위한 곽상욱 오산시장의 특별지시가 내려진 후 두 달여가 훌쩍 지난 4월20일 현재 오산시보건소는 해당 병원에 경고 처분만을 한 상태로 더 이상의 불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관련기관과의 공유 및 오산시 업무보고가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보건소에 대한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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