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철 기자]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가 구속된지 56일 만인 20일,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보석 보증금 5천만 원을 내고,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으로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또 도주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주거를 거주지로 제한하고 변호인을 빼고는 재판 관련자와의 접촉도 엄격히 금지됐다.
전 목사 측은 지난 1일 보석심문기일에서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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