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연루'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
'라임 사태 연루'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0.04.18 2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한상균 기자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1조6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모(46) 전(前)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대가로 4천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금융감독원 복귀 이후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지난달 말 보직 해임됐다.

    김 전 행정관과 김 회장은 모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회장이 김 전 행정관을 이 전 부사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회장은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을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에 앉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뇌물 혐의 인정하냐', '김봉현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게 맞냐', '라임 투자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피의자들을 잇달아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많이 본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