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 "성착취 등 14개 혐의로 기소...피해자 20명 넘어"
n번방 조주빈, "성착취 등 14개 혐의로 기소...피해자 20명 넘어"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04.13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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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기자]검찰이 13일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을 모두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만기일인 오늘 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 씨와 공범 피의자들이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지만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먼저 검찰은 조 씨에게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적용했으며 비슷한 방법으로 성인여성 17명을 성 착취한 혐의도 포함시켰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빌미로 접근한 뒤, 신분증 사진 등을 확보하고 이를 유출하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명이 넘고 있으며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4개이다.

조 씨는 이렇게 제작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판매했는데, 검찰은 조 씨가 운영한 대화방이 최소 38개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씨가 15살 피해자에게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뒤 다른 사람을 시켜 성폭행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성 착취 피해 여성을 통해 텔레그램상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인물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다만,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선 박사방이 조 씨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였다면서 추가 수사를 통해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조 씨가 벌어들인 돈 중 확보된 것은 현금 1억 3천만 원 가량으로 검찰은 증권예탁금과 주식, 가상화폐 지갑 15개 등을 몰수 보전 청구하고 범죄 수익을 더 찾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작업, 성 착취 불법 영상 138건과 사진 200여 장에 대해 삭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또,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와 '태평양원정대'를 운영한 이 모 군도 조 씨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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