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균 기자]오는 8월 이후부터 서울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한을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재개발 단지는 사업의 공공성 측면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데 서울은 10~15%, 경기와 인천 5~15% 수준에서 상한이 20%로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또, 지자체가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늘릴 수 있는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p에서 10%p까지로 확대해, 서울의 경우 최종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30%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시행령이 의무 임대 범위를 정해놓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이 범위 안에서 다시 해당 지역의 재개발 단지 의무 임대 비율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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