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상장한다 "100억대 사기...항소심 징역 9년"
"암호화폐로 상장한다 "100억대 사기...항소심 징역 9년"
  • 박규진 기자
    박규진 기자
  • 승인 2020.04.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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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 "피해자 많은데 배상 청구 어려워...투자사기는 가정 파탄시키는 중대 범죄"

[박규진 기자]새로운 암호화폐를 상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투자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블럭셀 대표 최모(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106억원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1심 역시 지난해 9월 최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100억원대의 추징금까지 추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투자금 모집 빙자 사기가 개인에 대한 해악을 넘어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처럼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사기는 피해자 수가 많고 범죄피해재산이 은닉돼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최씨가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해 피해자 손해를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형 사유로는 "투자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고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는 것이며, 그 피해도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 파탄이나 사회 거래 체계, 사회 신뢰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12월 블럭셀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 새 가상화폐가 상장될 것이라는 말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더 많은 돈을 돌려준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약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새 코인이 상장할 예정이라며 투자 6주 뒤 원금의 140%를 돌려주고,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얹어 원금의 170%를 환급해주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12월 블럭셀이라는 투자업체를 세우고 새 암호화폐를 상장할 거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150억여 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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