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내 유흥업소...영업중단 지침 어기면 엄중 처벌"
박원순 "시내 유흥업소...영업중단 지침 어기면 엄중 처벌"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04.11 0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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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밤 서울 강남구 대 번화가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점검을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밤 서울 강남구 일대 번화가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정지영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유흥업소 영업중단 지침을 어기는 곳은 엄중히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어젯밤(10일) 서울 강남역 일대 유흥업소 현장점검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클럽이나 단란주점 같은 유흥업소는 접촉이 많은 특성상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확진 환자도 나온 만큼 선제적으로 영업금지 조치를 한 거라고 설명했다.

또 업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손실을 보상할 법률적인 근거는 없다면서, 이번 조치는 오는 19일까지만 시행하는 짧은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흥업소 영업중단 시행 둘째 날밤, 서울시는 강남역과 이태원·홍대 등 시내 전역에 공무원·경찰 6백 명을 투입해 영업중단 위반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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