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0일 A(50)씨를 금은방에 지붕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오전 5시35분경 A씨는 의정부시 00동 금은방 가게에 판자지붕을 뜯고 들어가 금팔찌 등 2천 여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문이 아닌 지붕으로 침입하여 보안업체에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금은방 주인이 아침에 출근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9일 파주시의 모 시장에서 A씨를 검거해 훔친 귀금속의 행방을 추궁하고 관련자가 더 있는지 추가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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