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윤리위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제명 대신 탈당권유"
통합당 윤리위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제명 대신 탈당권유"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4.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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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한심하다...시간 임박한 만큼 더는 얘기하기 싫어"

[정성남 기자]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세월호 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성행위를 했다고 발언한 차명진 경기 부천 병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리면서, 차 후보는 총선 후보직을 유지하게 됐다.

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또 ‘세대비하’ 논란으로 제명을 당한 김대호 관악구갑 전 후보의 재심청구에 대해서는 “원 의결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차 후보에 대해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의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하지만 이는 애초 차 후보에 대해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요구했던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이다.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밝힌 차 후보는 4·15 총선을 완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 후보는 윤리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해 준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이날 윤리위에 제출한 소명서에 따르면 “상대방이 먼저 막말을 했다. 민주당 김상희 후보는 그(토론회) 자리에서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는 편은 사람, 그렇지 않은 편은 짐승이라 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차 후보는 “누가 진짜 짐승인가를 시청자께 알려야 할 필요를 절감했다”며 “자식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추모시설 안에서 두 명의 유가족 남자와 한 명의 자원 봉사녀가 벌인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너무 적나라한 표현을 피하기 위해 그냥 영어사전에 나오는 ‘○○○ 사건’이라고 순화해서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 후보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 직후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 총선을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역 유권자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거라 믿는다”면서 “시간도 임박한 만큼 더는 이걸로 얘기하기 싫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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