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고민정 후보, 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동원...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고발"
통합당, "고민정 후보, 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동원...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고발"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4.0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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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물 주민자치위원 지지 발언 인쇄…관권선거"

오늘 고발장 접수…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예정"
고민정 측 "막판 네거티브 전략 집중…품격 없어"

[정성남 기자]미래통합당 선대위는 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 을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여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 중 한 명의 지지 발언을 공보물에 실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통합당 선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7호는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제255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당은 "고 후보는 현직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이 인쇄된 공보물을 광진구을 선거구에 배포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도록 했다"며 "공보물 상 지지 선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민정 후보는 현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지발언이 인쇄된 공보물을 광진 을 선거구에 배포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도록 했다는 것.

이와 같이 공보물에 지지선언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과 판례 등에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즉, 고민정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되는 공보물을 통해 당선에 직접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 지지선언을 하였고, 이를 받아본 선거구민의 표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하였다.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 을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에 동원할 경우 관건선거로 선거의 공정성에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금지하는데, 고민정 후보는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고민정 후보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분열의 정치를 하더니, 이제는 관권 선거라는 구태정치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사자가 전혀 (주민자치위원 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알 방법이 없다"면서도 "어쨌든 선거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가 선거 막바지에 오니까 네거티브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치 선배로서의 품격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선관위는 고발장이 이날 오후 광진구 선관위에 접수됐으며,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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