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THC 기준 초과한 수입 대마씨유 회수 조치
식약처, THC 기준 초과한 수입 대마씨유 회수 조치
  • 전호철 기자
    전호철 기자
  • 승인 2020.04.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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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7일)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씨앤지인터내셔널㈜(서울 강남구 소재)’이 수입하여 소분·판매한 슬로베니아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10mg/kg이하)를 초과하여(20~23mg/kg),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2월 1일과 2021년 1월 1일인 제품으로 이중 유통기한 2020년 12월 1일인 제품은 유통기한을 10일에서 20일가량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식약처는 수입산 ‘대마씨유’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면서 일부 관절 통증감소, 항염증, 혈압조절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 한 해외직구 등 40개 사이트를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광고‧판매하는 식품을 구매할 경우 질병 치료 효능·효과 등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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