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철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정경심 교수의 PC를 은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증권사 직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오후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자 증권사 직원인 김경록 씨의 증거은닉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PB와 VIP 고객이라는 정 교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후 증거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가 검찰이 배신했다며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김 씨 진술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김 씨에게 문자를 통해 인터넷 구매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면서 새 하드디스크를 대신 사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공개됐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정 교수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에서 하드 디스크 3개와 컴퓨터 1대를 반출해 차량과 헬스장 등에 은닉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한편 김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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