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규제 샌드박스 통한 플랫폼 택시 이르면 다음달 출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규제 샌드박스 통한 플랫폼 택시 이르면 다음달 출시"
  • 김선예 기자
    김선예 기자
  • 승인 2020.04.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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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김선예 기자]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택시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큐브카와 코액터스(파파), KST 모빌리티(마카롱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코나투스(반반택시), 스타릭스 등 모두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예약 전용 택시를 기획하고 있는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승차 거부나 골라 태우기 없는 운송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수가 우선 출시되어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모빌리티 혁신을 더 빨리 체감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스마트폰 앱을 통한 사전 예약과 자동 배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지역에서의 근무 교대 허용, 기사 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허가,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또 작년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는 연내 승객회원 100만명을 목표로 택시가 부족한 출근 시간과 심야의 공급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스타릭스는 이용자들이 택시 호출할 때 미리 요금을 알 수 있어 요금 시비를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되는 2021년 4월 이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사업의 우선 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우선 예약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선보인다.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심의가 통과될 경우 차량 확보 및 기사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5월말~6월경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각각 300대, 100대 규모로 운행하여 내년에 개정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되었으나 시행일이 아직 1년 남아 (’21.4월 예정) 법 시행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사업 우선 출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며, 과기정통부와 협력하여 관심업체들에 대한 사전 컨설팅, 신청업체에 전담인력 1:1 매칭, 신속한 신청 처리 등 지원을 강화해왔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모빌리티 혁신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규제 샌드박스 추진을 지원하고, 이달 중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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