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진 기자]최경환 전 경제 부총리 측이 자신이 신라젠 전환사채를 대규모 매입했다는 내용의 MBC 보도와 관련해 MBC 기자와 제보자를 추가 고소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어제(6일) 서울남부지검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MBC 장 모 기자와 제보자 지 모 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장 기자는 최 전 부총리가 투자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며,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최 전 총리 측은 지난 3일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MBC 보도본부 간부들을 고소하고, 후속보도를 막기 위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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