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진 기자]서울 시내 가정에서 앞으로 보일러를 바꾸거나 새로 설치할 때 반드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며 위반 시 설치 업자가 처벌받게 된다.
서울시는 6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가정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오늘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 공급 또는 판매하는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 가능한 보일러는 '가정용 1종 보일러'로,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이 20ppm 이하, 일산화탄소가 100ppm 이하이며 열효율은 92%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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