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상인그룹 수사' 재개…5개월 만에 20여곳 압수수색
검찰, '상상인그룹 수사' 재개…5개월 만에 20여곳 압수수색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4.0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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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인그룹의 상호저축은행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약 5개월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상상인그룹 본사와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해 각종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바 있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전환사채(CB) 등을 담보로 법적 한도를 초과해 개인대출을 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을 받는다.

    상상인저축은행은 2018년 7월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 전환사채(CB)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해줬다. WFM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총괄 대표를 지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회사다.

    이 때문에 당시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에 나섰던 상상인그룹이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대출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수사는 원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담당했지만, 지난 1월 말 직제 개편으로 해당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반부패수사1부가 사건을 재배당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1월 초 상상인그룹 유준원(46)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저축은행법상 대출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을 분석한 뒤 유 대표에 대한 재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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