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관계자들에 중형 구형…"회사·투자자 피해준 중대범죄"
검찰, 라임 관계자들에 중형 구형…"회사·투자자 피해준 중대범죄"
  • Seo Hae
    Seo Hae
  • 승인 2020.04.0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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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전 임원, 법정서 "자금 회수 두려워 이종필 지시 따랐다"

 라임자산운용의 수백억원대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원대 횡령 사건 재판에서 "라임이 자금 회수에 나설까봐 두려워 관계자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리드 전 임원의 증언이 나왔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모 리드 전 부회장 등의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 사건 공판에서 박 전 부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리드에 투자된 것은 기관 자금이니 사용할 때 우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부회장은 리드를 인수한 직후인 2016년 말께 자금 투자처를 찾던 중 김모 전 리드 회장 등을 통해 이 전 부사장을 소개받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박 전 부회장은 리드 경영권을 완전히 넘겨받기 위해 증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라임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리드에 200억여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600억여원을 투자했다.

    당시 이 전 부사장은 "투자한 자금에서 지출이 생길 때마다 라임 측에 보고하고, 라임이 파견한 자금 관리자를 둬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바로 조기상환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박 전 부회장은 진술했다.

    박 전 부회장은 "(리드가) 작은 회사라 다른 금융사에서는 빌려주지 않던 자금을 투자해 줘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라임의 허락을 받고 나서 써야 한다는 말에 부담되고 무서워 이종필 등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부회장은 2018년 자신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인출한 회삿돈 440억원 중 280억은 스포츠서울(구 한류타임즈)의 라임 펀드 상환에 사용됐고, 나머지는 김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신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몰랐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는 "당시 자금을 전달하라는 이종필의 지시가 있었고, 라임에서 온 자금이어서 상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 전 회장도 괜찮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하는 등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회사에 커다란 피해를 주는 무자본 인수합병(M&A)의 전형을 보여주는 행위"라며 "5천여명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박 전 부회장을 지목해 "(이종필 전 부사장, 김모 전 회장 등) 도주한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범행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더욱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고 공판은 4월 24일 오전 열린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해 11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후 검찰이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펀드 부실 운영을 주도한 혐의 등을 추가로 포착했으나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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