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균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사업 분야가 기본적으로 달라 결합하더라도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면서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주식 취득 건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두 기업 모두 면세점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세부 분야가 다르고 시장 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은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항공 업계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 아시아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1월 30일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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