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후보"주철현 후보 선대본부장 만찬 등 부정행위 철저 조사 촉구"
이용주 후보"주철현 후보 선대본부장 만찬 등 부정행위 철저 조사 촉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4.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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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선관위 직원과 특정후보측 선거본부장이 공식 선거를 하루 앞두고 만찬을 가진 사실이 밝혀지는 등 관권선거, 불법선거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1일 여수시 선관위 박모 사무국장과 주철현 후보 선대캠프의 조모 선대본부장은 주 후보 지지자가 운영하는 여수시 학동 소재 ‘모 한정식’ 음식점에서 저녁 만찬을 가졌고, 만찬 후에는 선물로 추정되는 미상의 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현재 주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고발된 피고발자 신분이다.

뿐만 아니라, 여수시선관위에는 서시장상인회 사무국장의 주 후보 지지서명 관련 사건, 돌산읍 이장들의 부적절한 주민동원 사건 등의 현안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주 후보 및 주 후보 측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선관위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 고액의 저녁 만찬을 갖고, 만찬 후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모를 선물로 추정되는 미상의 상자를 들고 나온 것이다.

제21대 총선을 13일 남겨 둔 시점에‘조사자 측’과 ‘피조사자 측’의 매우 부적절한 만남으로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용주 후보는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는 선관위 고위직 직원이 주철현 후보 캠프의 선대본부장과 고액의 저녁 만찬을 가진 사실이 있는지, 무슨 이유로 그런 자리가 마련된 것인지, 만찬 후에 들고 나온 선물로 추정되는 미상의 상자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후보 또한 선대본부장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았는지, 선물을 마련한 비용은 어디서 난 것인지 등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라면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공무원법 위반(정치적 중립의무)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위반 등에 대하여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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