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재지정
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재지정
  • 전성철
    전성철
  • 승인 2020.04.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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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테크노밸리 조감도 / 양주시 제공

경기 양주시는 첨단 산업단지인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지 조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다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새로 지정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남방동과 마전동 일대 24만4천여㎡다.

양주시는 5만6천여㎡가 줄어드는 등 사업구역이 변경됨에 기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다시 지정하게 됐다.

사업비도 1천400여억원에서 1천100여억원으로 감소한다.

양주시는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다.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양주시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가 남방동과 마전동 일대를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이곳에는 2024년 준공 뒤 섬유·패션·전기·전자 등 업종의 기업이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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