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격리 규정 위반해 피해 주면 최고 5년까지 징역 선고
베트남, 격리 규정 위반해 피해 주면 최고 5년까지 징역 선고
  • 고 준 기자
    고 준 기자
  • 승인 2020.04.01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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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 준 기자]베트남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1일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 각급 법원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격리 규정 위반자에 대해 형법 240조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 사실을 숨기거나 격리 시설 이탈, 영업중지 명령 위반 등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최고 벌금 2억동(약 1천만원) 또는 최고 징역 5년에 처하게 된다.

특히 규정 위반으로 1억동(약 5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줄 경우 형법 295조를 적용, 최고 징역 12년을 선고하게 된다.

이는 최근 격리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로 인해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일 귀국한 26세 베트남 여성이 이탈리아 등을 방문한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최소 20명이 코로나19에 잇달아 감염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 최근에는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하노이 박마이 병원의 외주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 병원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베트남 북부 타이응우옌성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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