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7판 지침에 따르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가 의심되는 환자는
조사대상유증상자로 분류됩니다.
조사대상유증상자에 폐렴 항목을 넣은 것은 코로나 19가 폐렴과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예시로써 이 항목을 넣은 것이라고 중앙재난안전대본부 브리핑에서 발표했습니다.
또한 의사의 소견으로 조사대상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검사비용을 정부.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코로나 19 방역에 정부와 의료진들이 온 힘을 다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 과학적 태도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조사대상유증상자로 분류됩니다.
조사대상유증상자에 폐렴 항목을 넣은 것은 코로나 19가 폐렴과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예시로써 이 항목을 넣은 것이라고 중앙재난안전대본부 브리핑에서 발표했습니다.
또한 의사의 소견으로 조사대상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검사비용을 정부.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코로나 19 방역에 정부와 의료진들이 온 힘을 다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 과학적 태도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