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장의사 조회수 폭발…”지우면 그만? 범죄자와 가담자 증거인멸 불가”
디지털장의사 조회수 폭발…”지우면 그만? 범죄자와 가담자 증거인멸 불가”
  • 정명선
    정명선
  • 승인 2020.03.27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잊혀질 권리’실현하는 곳…텔레그램 삭제 “말 안 되는 일”

미성년자 성착취물 텔레그램 채팅방인 일명 'n번방', '박사방'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음란 채널을 유료로 운영한 이들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신상정보와 몸사진을 요구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대화방에 입장한 이들은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며 지속적으로 강도높은 불법 촬영물과 사진을 요구했다. 이렇게 미성년자 및 여러 여성을 협박하여 얻어낸 영상은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포됐고, 입장료로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된 20대 남성 운영자는 경찰에 검거돼 얼굴과 신상이 공개됐고, 또 다른 운영자와 가담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자신의 실수로 인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영상이나 사진물이 아닌, 의도가 명확한 범죄다. 채팅방을 운영한 사람과 게시물을 공유하고 가담한 모든 사람들에게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반인륜적인 범죄를 꾀하고 메신저 텔레그램 기록을 삭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디지털 장의사'업체다. 디지털 장의사는 원래 죽은 사람들이 미리 의뢰한 유언에 따라 개인 이메일, 게시글, 인터넷 거래 내역 등의 디지털 유산을 정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전문 삭제 시스템을 가동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거 기록을 삭제해 나간다.

디지털 장의사 업체인 탑로직 박용선 대표는 “며칠 사이 홈페이지 조회수가 폭발해 서버가 다운됐다. 주로 텔레그램 기록 삭제와 관련된 문의인데 디지털 장의사는 개인의 신상 보호를 첫번째 목적으로 만들어진 직업이다. 즉 신분세탁, 증거인멸, 알 권리 침해 등과 연관된 모든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불가능하다. 범죄자들의 가면을 만들어 주는 곳이 아니고 각종 영상물과 불법 사진 유출로부터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어 잊혀질 권리를 실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의미한다. 예를들어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 과거 신체 노출 영상, 악의적인 댓글, SNS, 단톡방 등의 기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디지털 장의사가 대신 나서서 해결해주는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를 삭제할 할 순 없다.

박 대표는 “현재 텔레그램 기록 삭제와 관련된 모든 문의는 차단하고 있다. 음란 단체방을 운영한 사람들과 가담자들 모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뤘으면 한다. 디지털 장의사 라는 직업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 어느 직업보다 직업 윤리를 중요시하는 곳이다. 모쪼록 강력한 처벌과 규제 및 대책이 마련돼 이런 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