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연루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구속영장
'라임 사태' 연루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구속영장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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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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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투자 대가로 1억6천만원, '해외 무역펀드 직접투자' 내세워 480억원 챙긴 혐의

 

 1조6천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 주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신한금투를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신한금투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임 전 본부장은 이런 상품 운용·판매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받아 왔다.

    라임 펀드 투자 피해자 중 일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임 전 본부장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임 전 본부장은 현재 신한금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본부장은 앞서 전날 오전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도 라임 사건 수사팀에 검사 2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현재 수사팀 인원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3명)과 서울동부지검(1명)에서 파견된 4명 등 검사 9명이다. 추가 파견 검사까지 합치면 11명으로 늘어난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 등을 통해 상품을 팔아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이 사태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라임 관련 펀드 투자금을 집중적으로 유치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자산관리)센터장이 피해 투자자와 나눈 녹취록을 입수한 뒤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검찰은 이 녹취록에 거물 로비스트로 등장하는 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46·수배중)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이 올해 1월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해 1천800억원에 달하는 회원비를 빼돌리려 한 사건과 인수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 당국에 대한 로비 의혹 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종필(42)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에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한 뒤 검찰이 검거팀을 구성해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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