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취소 결정…방역 활동 방해 공익 해쳐"
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취소 결정…방역 활동 방해 공익 해쳐"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03.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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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기자]서울시가 신천지교 법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신천지예수교의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설립 허가 조건이었던 사업 실적에 대한 증빙 자료를 신천지 측이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해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는 것이 박 시장이 밝힌 법인 취소 이유이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건에 위반 혹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이 진행됐으나 이들 법인은 불참했다. 서울시의 결정으로 해당 법인은 종교 단체로 누린 세금 감면 혜택을 잃고, 임의단체가 된다.

박 시장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며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왔다"고 설립허가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해당 법인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내부 문서를 통해 이들의 불법적 포교 활동을 확인했다고 박 시장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모략 전도와 위장 포교 등 불법적 전도를 일삼았다"며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는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불법적 포교 활동 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에 대해 "1월 27일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에는 특전대 활동을 격려하는 내용도 있다"며 "전 국민이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특전대가 다른 교회나 사찰 신도를 얼마나 자주 접촉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들이 침투한 다른 종교 신도들의 명단도 방역 차원에서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지금이라도 이 명단을 조속히, 온전히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도 하루빨리 신천지를 압수수색해서 이런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은 유럽·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에 드는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유럽이나 미국발 입국자는 개인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에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생활비는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다른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HWPL도 법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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