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당 주철현 후보...고발된 재심청원 명단 공개 촉구"
이용주 "민주당 주철현 후보...고발된 재심청원 명단 공개 촉구"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20.03.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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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문서위조 등...관련자료 즉각 확보라

[모동신 기자]무소속 이용주 여수시갑 예비후보는 어제(25일)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주철현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 후보는, 지난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경선에 배제되자 이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반시민과 당원을 상대로 ‘재심청구 시민·당원 청원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당시 주 후보는 8300여명의 재심청원서와 함께 재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유권자들에게 사죄하여야 마땅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후보는 "주 후보는 재심신청서를 3월 1일 오후 3시경 접수했다고 하므로 재심청원 서명은 2월 29일부터 3월 1일 오후까지, 실질적으로 만 하루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데,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과연 8300여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발된 내용을 보면 온라인 재심청원의 중복 서명 가능성과 대리서명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도 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만일 청원을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8300여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부풀려서 주장하였다면 공직선거법상 엄중하게 처벌되는 허위사실 유포죄에도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컷오프 되었던 주 후보가 재심을 통하여 구제를 받음에 있어 위 청원서가 큰 역할을 했다면 더욱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용주 후보는 이어 "주 후보가 위와 같은 혐의로 고발된 이상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8300여명의 재심청원서를 확보하고 진실로 작성된 것인지 등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여수의 수많은 유권자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계속해서 이 후보는 "따라서, 주 후보는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하였다고 하는 청원서에 서명한 8300여명의 명단을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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