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신한금투 전 임원 긴급체포
'라임 사태' 신한금투 전 임원 긴급체포
  • Seo Hae
    Seo Hae
  • 승인 2020.03.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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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투자자들에 피소…검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1조6천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을 25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을 이날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투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일반 투자자들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이러한 상품 운용·판매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라임 펀드 투자 피해자 중 일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임 전 본부장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임 전 본부장은 현재 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도 이날 오후 수사팀에 검사 2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라임 사건 수사팀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3명)과 서울동부지검(1명)에서 파견된 4명 등 검사 9명이다. 추가 파견 검사까지 합치면 11명으로 늘어난다.'

    수사팀에 새로 포함된 검사 2명은 대구지검 및 의정부지검 소속으로, 오는 26일과 오는 30일 나눠서 합류하게 된다. 이들 검사는 반부패수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검사 2명 파견 요청에 대해 수사 경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취지로 거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투자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어가는 등 사건 성격상 수사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검사 파견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검찰근무규칙에 따라 미리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검찰은 이날 '라임 사태'와 관련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수사 내용의 공개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를 이유로 서면으로 열렸으며, 결론은 26일 오후에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범행 내용과 진술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남부지검은 상당수 언론사가 오보를 낸 경우 등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 내용에 대해 함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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