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일당 공모관계 전면 부인...공모관계라 볼 수 없는 대화 내역이야"
김경수 "드루킹 일당 공모관계 전면 부인...공모관계라 볼 수 없는 대화 내역이야"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03.24 2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김경수 측 드루킹 증인 재요청 기각...특검, 변호인 양측 의견 다시 듣겠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댓글 공모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댓글 공모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정지영 기자]‘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24일 재판부 교체 후 처음으로 열린 항소심에 출석,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의 양형이 매우 적다고 맞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지난 1월 이후 두 달여 만의 공판이다. 직전 재판부는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고, 김 지사도 이에 참여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에 협력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관건으로 꼽혔다.

김 지사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몰랐다. 공모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대화내역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동원(51)씨를 증인으로 다시 불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검찰 측은 이에 “사전에 새로운 관점을 재판부에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소속 정당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 가중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기존 사건을 맡은 재판부(차문호 부장판사)가 법원인사로 바뀐 뒤 첫 재판으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법원 휴정 등을 이유로 약 두 달 만에 열렸다. 재판부 변경에 따라 이날 재판은 공판 갱신절차가 먼저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측이) 다음 기일에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해달라"며 "재판부 구성원이 2명이나 바뀐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PT를 하는 게 저희가 심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들도 검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장하는지 한 번 듣고 피고인 측 또한, 당연히 이에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당연하다"며 "다만, 현재까지 많은 증인이 나왔고 많은 서증자료도 제출된 만큼 중복된 증거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PT 내용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충분한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참관 여부를 비롯해 각종 쟁점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리하겠다는 새 재판부의 뜻으로 풀이된다.

전임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가 킹크랩을 참관했다고 잠정 결론 내리며 이를 본 뒤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관계'에 대해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오는 4월 27일 오후 2시 열기로 하며 김 지사와 특검 양측에게 각각 두 시간씩 PT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도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공모이며, 드루킹의 범행은 드루킹을 비롯해 함께한 일당들의 행위이며 김 지사는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주장이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모관계가 없으며 시연 자체를 본 적이 없다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 새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재판부는 지난 재판부의 잠정 결론에 특별히 구애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