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정경심 사건, 검찰 내사 기록 없다...변호인 등사 신청 기각"
법원 "조국.정경심 사건, 검찰 내사 기록 없다...변호인 등사 신청 기각"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20.03.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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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기자]정경심 교수 측이 "조 전 장관 지명 전후 검찰 내사로 관련 수사가 시작된 것 같다"며 요청한 검찰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어제(23일) 정 교수 변호인 등의 검찰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2019년 8월 8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고발장들이 접수되었고, 8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들이 작성됐다"며 "고발이 접수되고 관련 언론 기사가 보도돼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검찰 수사 기록에)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내사가 진행되었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이 열람 등을 신청한 44건 중 임의제출 경위에 관한 수사보고 2건을 제외한 나머지 42건도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정 교수 측이 신청한 나머지 수사 보고서들도 공소제기의 동기나 압수의 적법성과 관련이 없거나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검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표창장 위조 사건이)공소 제기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이라며 "검찰의 내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계속 문제가 됐고, 검찰 관계자도 수사 자료를 재판에서 공유하기로 했는데, 정작 재판에 와서 검찰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열람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 측은 법원에 열람ㆍ등사 신청을 접수하면서도 "(검찰이) 법무부 장관 인사에 개입하려는 정무적 결정에 따라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으므로, 이에 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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