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텔레그램 n번방 '박사' 등...조직적 성 착취 13명 검거
경찰, 텔레그램 n번방 '박사' 등...조직적 성 착취 13명 검거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03.21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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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요청...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백만명 넘게 동의

[정지영 기자]텔레그램 '박사방' 성 착취 범죄는 운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범죄에 가담한 이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2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인 20대 조모씨 외에도 13명을 검거해 그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9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암호화폐를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다른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물을 찍을 때는 새끼손가락을 들어 이것이 '박사'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인증하도록 했다.

조씨는 '박사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을 '직원'이라고 부르면서 자금세탁, 성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의 임무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검거한 공범들의 역할을 보면 아동성착취물 제작, 유포, 유인책, 인출·전달책, 수거책, '박사방' 관리·운영, 개인정보 조회 등이었다.

이들은 트위터 등에 '고액 알바', '스폰 알바' 등의 광고 글을 올려 미성년자 등을 유인하거나 암호화폐를 계좌로 받아 조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들 덕분에 자신의 신상을 숨긴 채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범죄 수익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박사방' 범행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올려 사회복무요원을 포섭한 뒤 이들을 통해 피해자나 유료 회원의 신상 정보를 캐내 협박·강요의 수단으로 삼았다.

조씨에게 개인 정보를 넘겨주고 유인·인출책 역할도 했던 한 사회복무요원은 올해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사회복무요원 1명은 이달 19일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개인정보 조회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조씨는 공범과 미성년 피해자를 같은 장소로 불러내 성폭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공범은 지난달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조씨의 '손발' 역할을 한 공범들은 정작 조씨를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했고, 공범 중 '박사'의 신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원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후 1시를 기준해 1백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는 지난 18일 게시글이 처음 등장한 지 약 3일 만으로 20일에는 이미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한 바 있다.

해당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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