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공제조합 ‘코로나 19’금융지원 시행
소방산업공제조합 ‘코로나 19’금융지원 시행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0.03.2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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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연장 보증수수료 전액면제”

  소방산업공제조합(이사장 한호연, 이하 공제조합)이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태반인소방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편익 및 금융지원 시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동안 공제조합운영 긴축과 영업실적 증대를 통해 설립초기 발생된 경영적자를 말끔히 해소하고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조합원의 출자지분가를 인상(500,000원→506,000원)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였으며, 출자증권을 담보제공할 때 공증인에게 받아야 하는 확정일자를 폐지하여 조합원의 거래불편을 크게 개선하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불황을 타개하려 노력하는 조합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해 보증기간 연장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공사장 폐쇄 또는 근로자 격리조치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용된다.

“선급금공동관리 완화 및 선급금 보증수수료 15% 할인”

  선급금보증의 경우 정부예산 조기집행 및 추경 추진 등 정부의 공사대금 선급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선급금공동관리 기준을 2배 이상 완화하였으며, 보증수수료는 15%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선급금공동관리 완화는 3월 2일부터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선급금 보증수수료 인하는 3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공제조합은 또한, 한국기업데이터와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수수료’를 6월 30일까지 전액 면제해 주기로 하는 등 영세한 소방업계에 금융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제조합 한호연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함께 이겨 냈으면 좋겠다”며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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