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부터 재판 시작...변호인, 공소사실 전부 부인"
조국 "오늘부터 재판 시작...변호인, 공소사실 전부 부인"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20.03.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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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기자]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20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30분 가량 진행됐다.

출석 의무가 없는 조 장관을 대신해 법정에 출석한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자녀 입시비리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 혐의를 놓고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모두 검사의 일방적 주장에 의한 공소로 전부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감찰 무마 의혹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고위공직자 감찰 착수와 종결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민정수석에 있고, 피고인은 그 결정권을 행사했다"며 "이것이 어떻게 직권남용인가. 행위의 적절함을 떠나 본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구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철 전 비서관 측은 "이 사건 감찰은 사실상 종료된 상태였다. 특감반이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도, 관련 후속조치를 방해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원우 전 비서관 측 역시 "피고인은 당시 민정수석의 요청으로 정무적 의견을 제시하고, 지시에 따랏을 뿐"이라며 "직권남용 행위가 실재했는지,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했는지 향후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병원장 임명을 위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29)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노환중 원장 사건은 심리가 미뤄질 예정이다. 노 원장 측은 "조 전 장관 부부 공소사실과는 개별 독립 사건"이라며 "(다른 사건 심리 진행) 뒤에 사건 심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뇌물 범죄 성립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진술은 재판장 결정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측 모두진술은 첫 공판 때 진행된다.

검찰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 부분만 분리해 해당 재판부에 넘기겠다며 불허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 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먼저 심리하고, 이어 가족 비리 관여 의혹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의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복잡한 사건이지만, 합리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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