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현금성 지원 대상자 1천200만명 넘는데...'
홍남기 '추경 현금성 지원 대상자 1천200만명 넘는데...'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0.03.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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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숫자만 보더라도 현금성 쿠폰 혜택 547만명, 건보료 50% 감면 485만명, 부가가치세 감면 116만명 등 지원을 받는 국민들의 범위가 넓고 지원금액도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지자체들의 지급 수준보다 훨씬 높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는 "최근 현금직접지원 논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국민들의 삶에 직결된 취지의 사업들의 의미와 효과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117만가구에 30만~50만원, 강원도가 30만명에게 40만원을 긴급 생활안정 자금 용도로 지원하는 것은 주목을 받는 반면 추경에 담긴 비슷한 현금지원 사업들은 그렇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이번에 정부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보완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중앙-지자체간 사회안전망을 서로 확충보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도 했다.

    그는 글에서 추경에 담긴 현금성 지원 사업들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취약계층 547만명에게 현금성 쿠폰 2조2천억원이 지급되고, 건강보험료 50% 감면은 485만명, 부가가치세 감면은 116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소비·돌봄·노인일자리 쿠폰은 실제 피해계층이 현금을 받았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내되 가능한 한 지역에서 소비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현금성 쿠폰 형태로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169만 가구(230만명)에 대해 4개월간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88만원 이하는 40만원, 월소득 70만원 이하는 52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2인 가구는 월소득 150만원 이하는 4개월간 68만원을, 월소득 120만원 이하는 88만원을 지급한다.

    7세 미만의 어린이 263만명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에 더해 4개월간 1인당 40만원의 특별돌봄쿠폰을 추가 지급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54만명에도 보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시 6만원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연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116만명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고,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85만명의 건강보험료를 50% 감면한다"면서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전기세 50% 감면 혜택 37만원이 20만명에게 제공된다"고 말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실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저소득층 105만명에게 긴급복지지원금을 1인 가구는 6개월간 최대 273만원까지, 3인 가구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대상자 숫자만 보더라도 지원을 받는 국민의 범위가 넓고 지원금액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지급 수준보다 훨씬 높다"면서 "정부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지자체들이 추가로 지원대상을 확대ㆍ보완할 수 있으므로 중앙·지자체간 사회안전망을 서로 확충·보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버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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