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김어준 ‘대구사태’ 발언에 "법정제재 염두", TBS 난처
방통심의위 "김어준 ‘대구사태’ 발언에 "법정제재 염두", TBS 난처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03.19 01: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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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김어준의 “대구 사태” 발언에 대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 '의견진술' 판정을 내렸다.

김어준씨는 '의견진술' 판정을 받음으로써 방통심의위에 서면의견서 제출 또는 출석을 통해 보도 과정을 밝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TBS 방송의 게시판에서는 이미 수없이 많은 시청자 의견이 김어준의 방송 하차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어준 씨는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코로나 사태는 '대구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는 발언을 해서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김씨는 “대구의 코로나 확진자 비율은 대구 시민 560명당 1명이 됐다"면서 ”다음 주면 400명, 300명당 1명꼴로 코로나 확진자가 대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중국이 정말 문제였다면 인구 2,300만 수도권은 왜 10만 명당 1명꼴로 확진자가 나오겠나"라고 말했다. 

김씨의 이 발언 직후 시청자 게시판과 온라인 상에서는 특정 지역 비하 논란이 일고 급기야는 TBS가 입장문을 내고 해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디어 전문 매체인 미디어스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1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의견진술을 결정하면서 나온 심의위원들의 발언을 보도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김재영 위원은 “법정제재를 염두에 둔 의견진술”이라고 경고했다. 김재영 위원은 “민감한 시기라는 것을 감안할 때 표현 하나가 가져오는 파장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박상수 위원은 “TBS가 입장을 밝혔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하다”면서 “대구사태라는 발언은 오인의 소지가 있다.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은 국민 통합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허미숙 부위원장은 “대구사태라는 발언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으며 이소영 위원도 “조심할 필요가 있었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면서 “병에 지역명이 붙으면 거주민에게 편견을 주고 갈등을 조장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김씨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법정제재를 염두에 둔 의견진술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김씨가 TBS에서 하차할 가능성도 있고 또 하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대구사태' 발언과 관련해 TBS 게시판과 관련기사 댓글에는 "서울시에서 국민 세금을 연간 300억 이상을 받으면서 편파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수준이하의 진행자를 방송국에 앉혔다."는 목소리 마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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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3-19 04:59:50 (1.228.***.***)
하차는 무슨???? 뉴공 김어준공장장이 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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