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창업기업엔 자유무역지역 입주 요건 완화한다
수출 창업기업엔 자유무역지역 입주 요건 완화한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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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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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면 현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창업기업은 5년 안에 달성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부터 7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지원을 위한 경제특구로 이곳에 들어가려면 수출 비중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수출을 지향하는 창업기업에는 입주 후 5년 내 입주요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창업지원이 자금이나 기술개발 위주로 이뤄져 제품 생산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은 생산 부지 또는 건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는 주변의 15∼30% 수준이다.

설립한 지 7년 이하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입주기업 모집 공고는 7개 자유무역지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자유무역지역별로 개최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이 한국 수출의 플러스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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