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기자]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웅동학원 관련 공사에서 하도급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6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1996∼1997년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 때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전 고려종합개발 토목부장인 김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조 씨는 부친 고(故) 조변현 이사장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고려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는 주장도 했다.
이런 조 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검찰은 이날 김 씨에게 "(웅동학원 관련) 토목 공사에서 고려종합건설이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씨는 "그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김 씨는 구체적으로 "(내가 모르는 사이 고려시티개발에서 하도급을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조 씨가 직접 현장에 관여한 것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서 검찰이 도급인에 고려종합개발, 수급인에 고려시티개발, 연대보증인에 웅동학원으로 돼 있는 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서를 제시하자 김씨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공사 대금 또한 고려종합건설이 지급받았다고 밝히면서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김 씨에 "고려시티개발이라는 회사가 있고 조 씨가 이곳의 대표이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김 씨는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이 있으려면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고 협력업체를 두는데, 다른 의미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증언대로 고려종합건설이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주지 않았다면 조 씨가 소송에서 제시한 공사대금 채권은 허위가 되는것이다.
조 씨 측은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으나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채권을 확보했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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