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일시 강화...증권시장 안정 조치"
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일시 강화...증권시장 안정 조치"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20.03.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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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기자]정부가 시장안정 조치를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최근 증시폭락과 관련해 "시장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관계장관(녹실회의)회의에서 를 주재하고, 내일(11일) 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최근 폭락현상을 빚고 있는 증권시장에 대해 앞으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세부내용은 오늘 장 종료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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