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초유의 금융 사고를 낸 라임 자산운용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이 등장하는 녹음파일을 입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SBS는 녹음파일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라임사태를 막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라임사태 핵심 수사 대상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고 녹음파일에는 전 증권사 간부인 장모씨가 피해자와 만나 청와대 관계자의 명함을 보여주며 투자금 회수를 걱정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말을 하는 음성이 담겨있다.
장씨와 피해자의 대화는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한 뒤인 지난해 12월 이뤄졌으며, 장씨는 피해자와 만나 청와대 관계자를 거론하며 "이분이 다 막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녹음에서 나오는 청와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청와대로 파견돼 당시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인사로 밝혀졌다.
SBS는 보도에서 "장씨는 피해자들과 만나 청와대 관계자를 거론한 이유에 대해 "(안심시키려고) 둘러댄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명함을 갖게 된 경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녹음파일에 등장한 청와대 관계자 역시 장씨를 모르고, 청와대에서 금감원 관련 업무를 했지만 지시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검찰의 수사가 급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녹음 내용이 사실이라면 라임사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2년 원종준 대표가 설립한 투자자문사로 출발하여 지난해 10월에는 1조 6000억원에 이르는 펀드의 환매 중단을 선언해 파문을 일으켰으며 전액 손실이 나는 '깡통 펀드'가 속출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져 사회문제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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