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5부제 시행,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시 주민등록등본 필수
마스크5부제 시행,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시 주민등록등본 필수
  •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3.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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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민원센터(배달의민원), 비대면 민원서류 원격제공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오늘(9일)부터 국민의 편의를 위해 공적마스크를 살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1인당 2매씩 본인이 태어난 년도의 끝자리 수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또한 만 10세 미만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에는 대리 구매도 가능하다.

우선 구매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이 필요하다. 또한 미성년자가 구매 시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야 하며 만 10세 이하 및 만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대리 구매 시에도 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구매가 가능하다.

시행 첫 날이다 보니 대리 구매에 대한 혼선도 있었다. 부산사는 한 80대 남성은 "내 손자 마스크도 같이 구매하고 싶다"라고 했으나 약사는 구비서류를 들고 오셔야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거절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2011년생 자녀의 마스크를 부모가 대리 구매할 경우 월요일(출생년도 1, 6일)에 신분증과 자녀가 포함 된 주민등록등본을 약국에 보여주고 구매하면 된다. 장애인의 경우는 동거인이 아니어도 마스크5부제 요일에 해당되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한 대리 구매자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약국에 중복구매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라 2매 이상은 구매는 사실상 어렵다. 만약 주중에 구입을 못한 분들은 주말에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구입할 수 있지만 물량이 적다 보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외 민원서류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에서는 이처럼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시 구비해야 할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강화했다. 모바일 앱 '배달의민원'을 다운 받아 신청하면 간단히 이동 중에도 가능하며, 웹 상에서는 컴퓨터, 프린터,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메일로도 요청이 가능하며 당일배송 또한 가능하다. 업무처리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소요됨으로 이를 감안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 출입국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해외에서 국내, 해외에서 해외로의 각 종 민원서류까지도 큰 어려움없이 원할하게 대행하고 있다. 전 세계 120여 개국의 민원서류를 발급,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및 대사관 인증 등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클릭 한 번으로 처리해 줌으로서 깊은 시름에 빠진 지구촌의 많은 민원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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