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에 대해 1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상적동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 성남고등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투기적인 임야 지분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에 도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달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주변지역 거래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해서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예방적, 선제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