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함영주에 'DLF 중징계' 통보
금감원, 손태승·함영주에 'DLF 중징계' 통보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0.03.06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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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중징계 맞고도 회장 연임 원해...다음 주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할듯

 

 금융감독원은 5일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게 제재 수위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중징계(문책 경고)를 이날 중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전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끝으로 DLF 사태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날 확정된 기관 제재와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가 해당 은행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를 받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97억1천만원, 167억8천만원이다.'

    제재 효력은 통보 시점부터 발효되며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받은 문책 경고는 연임은 물론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이 있는 중징계다.

    손 회장 측은 금감원 제재에 불복해 법적 소송을 한다는 계획이다.

    손 회장 측은 서류 내용과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손 회장으로서는 자신의 연임 안건이 상정되는 우리금융 주주총회(25일) 전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통상 가처분 신청 후 법원 결정까지 3∼7일이 걸린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 연임까지 무리가 없어 보이나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은 여전히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함 부회장은 손 회장과 달리 당장 연임 문제가 걸려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지만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에 도전하려면 행정소송 제소 기간인 90일 이내에 불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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