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미국행 비행기 "내일부터 38도 넘으면 탈 수 없어"
한국발 미국행 비행기 "내일부터 38도 넘으면 탈 수 없어"
  • 고 준 기자
    고 준 기자
  • 승인 2020.03.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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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전 11시부터 적용…발열검사 및 기침·콧물 등 증상여부 파악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고 준 기자]미국 교통보안청(TSA)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한국과 북부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승객 탑승 전 발열 검사와 코로나19 증상 문진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시행 시기는 한국시간으로 5일 오전 11시 이후 출발하는 비행편부터 적용된다.

 3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TSA는 이날 한국과 북부 이탈리아에서 미국행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외항사에 발동하는 조치(EA)와 자국 항공사에 발동하는 조치(SD)를 발령,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발 미국행 항공기 승객에 대해 탑승 전 발열 검사가 의무화된다. 발열 기준은 38도이며 그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된다.

또 기침과 콧물, 한기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지, 최근 14일 이내에 위험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을 방문했거나 그런 시설에서 일했거나 입원했는지,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된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역시 탑승이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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