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구속 이어갈 필요 있어"
전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구속 이어갈 필요 있어"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02.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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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가 지난 25일 구속 하루만에 신청한 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구속적부심사청구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절성을 다시 판단해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친 뒤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4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 앞에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구속 뒤 옥중서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하수인들에 의해 결국 구속됐다"며 "주일 연합 예배는 강행하겠다. 야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염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은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확산에도 3월1일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자 그가 이끄는 문재인하여 범국민투쟁본부가 경찰서 앞에서 대한민국은 망했다고 발언 하는 등 격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9시20분께 기각 결정이 알려지자 집회 참가자들 분위기는 고조됐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가 이뤄진 것"이라는 등의 주장과 함께 "아멘" 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집회 참가자 사이에서는 또 "대한민국을 위해 순교하겠다는 분에 대한 모욕"이라며 "전 목사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전광훈은 무죄다" 등의 목소리를 내면서 고성을 내지르는 모습도 나타났다.

일부 분을 이기지 못해하는 참가자들도 보였다. 참가자 일부가 종로서 정문 앞에 드러눕는 모습도 보였으며, 통로가 가로막혀 경찰이 길을 트기도 했다.

일부 참가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종로서장에 대한 욕설을 소리높여 했고 "멀쩡한 대통령은 감옥에 넣고 문재인은 왜 안 잡아가느냐"고 말하는 이도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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