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민간택지 적용 "분양가상한제 주택...거주의무 부여 본격 추진"
4월부터 민간택지 적용 "분양가상한제 주택...거주의무 부여 본격 추진"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20.02.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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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4월부터 민간택지에도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업무계획 자료에서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당첨 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 시기는 11월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전용 주택에 대해 거주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 이내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거주의무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이 3∼5년인 것을 고려해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 내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은 이보다 짧은 2∼3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밖에 올해 새만금에 투자진흥지구를 도입하고,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경제 거점으로 발전시킨다고 밝혔다.

또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 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는 올해 공적 주택 21만 호를 공급해 20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10%) 이내로 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공급한다.

임대주택의 유형도 다양해진다.

가구원 수 감소라는 주거 추세를 반영해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며 신혼희망타운과 국민·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 등 공적 임대 5.2만 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한편, 고령 가구를 위해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1천 호), 공공 리모델링 주택(1천 호), 문턱 없는 임대주택(1만 호) 등 맞춤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택 30만 호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 호도 조기 추진해 우선 1천 호에 대해서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기 신도시도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GTX 역세권개발 등을 통한 자족기능을 대폭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영향으로 화제가 된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교통 분야에서는 드론 택시 시험비행을 올해 11월 시행하고 비행자유화구역 지정 등 관련 규제 점검에도 나선다.

세종시에서는 10월부터 자율주행 대형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운전자 조향 없이 운행 가능한 레벨3 자율 차의 출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GTX와 신안산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서부권 GTX 도입 등도 검토하며 400km/h 초고속열차 도입도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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