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적부심이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구속의 합당성을 다시 판단해 부당성이 인정되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전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 후 옥중서신에서 "현 정권과 하수인들에 의해 결국 구속됐다"며 "구속적부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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