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기자]검찰이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어제(25일) 정 교수 사건 담당 재판부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 교수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와 증거 위조·은닉 교사 혐의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추가하고, 공모 관계 등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증거를 은닉·위조하게 한 목적, 즉 '본죄'에 해당하는 조 전 장관 부부와 5촌 조카의 여러 혐의를 특정해 구체화했다면서, 조 전 장관 사건과 정 교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죄로 기소하려면 증거 인멸을 통해 숨기려는 '본죄'를 기소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제 사주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고 '가족 펀드'에 투자했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건 아니라며 문제가 되는 '형사사건'이 없는 만큼 증거인멸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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